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책임판매업자 용어의 표시 관련 안내
순수자아 일부 제품의 경우, 제품 용기와 상자에 기재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.
「화장품법」(법률 제15488호) 개정(‘18.3.13) 및 시행(’19.3.14)과 관련하여,
동 법률의 시행으로 ‘제조판매업자가 책임판매업자로 단순 명칭 변경 예정임’에 따라
법의 시행일 전이라도 필요 시 제조(위탁제조포함)·수입되는 제품의 용기·포장에
동 표시 변경사항을 미리 적용 가능하여 반영된 내용이니 혼돈 없으시길 바랍니다.